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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명의로 신청 및 대리 수강은 절대 불가합니다.
국비지원(고용보험 환급)과정은 모집인원이 6명미만일 경우 폐강 될수 있습니다.
교재비는 고용보험 환급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입니다.
신청 교육과정의 강사는 강사소개란에 소개 되어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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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 신청후 변경이나 취소는 유선취소만 가능하오니 변경이나 취소를 원하시는 선생님은 해당 지점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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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를 선입금 하신 경우에는 수강 취소 의사를 표시한뒤 환불 받으실 계좌를 해당 지점에 문자메세지나 전화 통보 바라며, 환불 되기까지는
1일~3일정도 소요됩니다.
학원 법령 교습비등 반환기준(법령 제18조제3항, 2011.10.26. 시행)에 의거 환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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